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사람이다.
논 1㏊당 고정직불금 70만원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확기에 쌀 가격이 목표가격인 ha당 17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개인이 30ha, 법인이 50ha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자체에서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기간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