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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토할 듯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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