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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