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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 징역 8개월 '당선 무효형'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재판장)는 16일 지난 2012년 10월 대전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아 포럼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이 고법·대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포럼 활동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날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행위에 대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보고 분석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의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한편 권 시장이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대전시가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민선 6기 핵심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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