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법제화"

선진국 사례 분석, "고용률 70% 로드맵 차질없이 이행"

정부가 시간제 근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개한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정책보고서에서 정부가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영국은 고용률 70%에 진입하는 기간 중 3∼4%대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이 확대됐다.

이들 나라는 특히 고용률 70%대 진입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1999년 고용률이 70%대로 진입하기 직전 5년간 총고용 증가율(2.6%)보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3.6%)이 높게 나타났고 독일과 영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용정책 차원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및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SPAK)을 시행했고, 독일은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으로 분류해 유사한 혜택을 부여했다.

영국은 자발주의 전통에 따라 시장주도형으로 시간제 근로가 자리 잡았지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기여를 면제해온 관행이 시간제 고용을 늘릴 유인을 제공했다.

기재부 보고서는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고용률 70%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차별금지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등 시간제 근로 활성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