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인력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률이 지난해 3.14%에서 2017년 2.3%로 낮추고 이직률도 같은 기간 9.4%에서 7.4%로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R&D 역량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대책이 마련된 만큼 중기가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 지원 범위가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석·박사급에서 학사 이상으로 넓어졌다. 학사급 이하 이공계 인력 채용시에도 인건비·능력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사업도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쿼터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수도권 등 거점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안에 지방 중기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를 마련, 정부 출연과 보조, 대학·연구기관과 원활한 우수인력 매칭,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출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중기에서 일하는 R&D 인력은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가산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채용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 교육과 석사 학위 취득(2년),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기에 파견해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숙련 R&D 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 초빙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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