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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까지 가세한 기간산업 경영권 보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학계ㆍ금융노조ㆍ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이 가칭 ‘국가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을 결성해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나 경영권 취득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86년 일본 후지쓰사의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인수추진이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등 모두 4건의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상태다. 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은 여론확산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인데 노동계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은 외국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철강ㆍ에너지ㆍ통신 등 기간산업과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지분현황과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걱정은 언제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SK는 소버린의 공격으로 큰 홍역으로 치렀다. 포스코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경영권을 걱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안방을 내주게 될 상황에서는 투자와 고용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의 적대적 M&A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영권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 기간산업을 법이나 제도로 보호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은 산업법ㆍ공정무역법 등으로 외자의 투자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프랑스도 철강ㆍ에너지 등 11개 기간산업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황금주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경영권 보호 문제에서만큼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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