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도 유독물 관리법규 위반하면 퇴출

총리실장 주재 ‘국민생활안전 관련 관계차관회의’<br>유독물 영업 '허가제'로 전환…관리권한 지방환경청으로 환수

정부는 대기업도 유해물질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 동안은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소액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대비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관련 법규를 위반해 3회 이상 적발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유독물 관리 권한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등록제로 운영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해와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