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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서비스 축소 제멋대로

6개월 전 변경내용 고지 의무 어겨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률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줄줄이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씨티카드가 무리한 영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카드가 자사의 대표 카드 상품인 '씨티리워드카드'의 포인트 적립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고객에게 6개월 전 고지 없이 지난달 16일부터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리워드카드는 지난 2009년 1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39만장이 발급된 씨티카드의 대표상품. 이 카드는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0.5~1.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여타 카드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씨티카드가 지난달부터 1,000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100원 단위 절사'방침을 정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예를 들어 1.5%의 적립률을 적용 받는 고객이 씨티리워드카드로 5만4,900원을 결제했다면 기존에는 823.5원을 적립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적립금이 810원으로 줄어든다.

씨티카드의 한 이용자는 "포인트 적립을 핵심 서비스로 하는 카드 상품이 적립률 변경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객들을 우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씨티카드는 '내부 방침'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씨티리워드카드를 제외한 씨티카드의 모든 상품이 포인트 적립시 '100원 단위 절사'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리워드카드 역시 적립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008년 카드사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며 금융소비자들이 연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2009년부터 '약관상 주요 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씨티카드로부터 서비스 변경에 대한 신고가 최근 접수된 적이 없다"며 "씨티은행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카드는 2008년에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기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하면서 카드이용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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