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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유럽연합(EU)은 최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과 관련,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집행위원회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슈턴 대표는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금지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처벌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에 대해선 국제 인권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9명의 청소년이 사형이나 고문, 혹은 어떠한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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