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원가 공개대상 민간아파트 5만7,000여가구

■ 분양가 상한제 거센 후폭풍

1ㆍ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아파트 물량은 총 5만7,000여가구로 조사됐다. 또 기존 적용대상인 공공아파트를 포함, 전국 14만여가구가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총 5만7,000여가구로 올 한해 전체 아파트 공급 예정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 가구로 분양 원가공개 물량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3,800여 가구와 2,400여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8,000여가구, 대구 6,400여 가구, 광주 3,000여 가구 등으로 예측됐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충남 천안시ㆍ아산시가 7,000여가구, 경남 양산이 4,700여 가구다. 이와 함께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4만여 가구에 이르며 경기도가 6만6,000여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만2,200여가구, 충남 1만여 가구, 경남 9,900여가구, 서울 9,200여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 전에 업체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공급물량은 이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은 관심있는 단지의 청약일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