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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일한 상호금융회사 직원 횡령 조심

#00단위 농협에서 10년 넘게 일한 이 모 직원은 2006년부터 오랜 거래로 안면을 튼 노인 고객의 인감과 신분증을 잠시 맡아뒀다. 그는 고객의 인감과 신분증으로 예탁금을 중도해지 해 26억원을 횡령했다.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객 돈 횡령이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2012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747억원 가운데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회사는 가장 많은 304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전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중소서민금융회사의 횡령과 유용은 2008년 69억원에서 2012년 18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ㆍ유용의 70% 이상은 5년 이상 다닌 직원이 고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요 증서나 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며 빌미를 제공했다.



중소서민금융회사에는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등이 포함되지만 지점 등으로 본 비중은 상호금융조합이 가장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의 자체감사를 의무화하고 불특정 조합원에게 예금잔액을 통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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