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따로 떨어져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직접대면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일진회 관련이나 상습ㆍ보복 폭행은 성인 강력사건에 준해 처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 신고한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선도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범죄인만큼 접수단계에서부터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다만 무리한 단속이나 입건은 자제하며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