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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맞폭행 정당방위 아니다"

교사에 '맞폭행' 과학고생, 징계취소訴서 패소<br>교사에 반말ㆍ따귀, 본인도 전치12주… '정당방위' 주장했으나 패소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 A(18)양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1월,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수행평가 중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자 교사인 B씨에게 “왜 안 부르는데”라고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에 방해가 되니 비키라’는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고, 이에 A양은 B씨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B씨는 결국 A양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A양의 머리와 배 등을 발로 차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양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양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였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징계무효 소송을 뒤늦게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경위 및 정도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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