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 없어도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고가 전·월세 거주자… 거액 퇴직금·연금 소득자<br>60㎡ 이하 일반분양<br>10년 임대·분납임대도<br>소득·자산기준 적용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ㆍ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ㆍ연금 소득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ㆍ10년임대) 물량도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등 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청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청회 및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대상은 기존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분양에서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10년 임대, 분납임대로 확대된다. 당초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던 3자녀, 노부모 특별분양은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적 취지 및 가구원 수가 많아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고려돼 배제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0~85㎡까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서민층의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감안할 때 60㎡ 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기준은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388만9,000원(3인 기준), 맞벌이는 120%(466만6,000원) 이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기존 근로소득ㆍ사업소득에다 연금ㆍ퇴직소득을 추가하되 당초 거론됐던 예금 등 재산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렵고 청약 전에 인출했다가 다시 넣는 등의 편법을 적발하는 데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연구원 측 설명이다. 자산기준은 기존 부동산(2억1,550만원), 자동차(2,500만원*물가지수)를 유지하되 전ㆍ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자지만 웬만한 주택가격보다 비싼 수억원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강 책임연구원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 개념에 부합한다"며 "다만 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확정일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용역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