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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해양산업단지 입주금, 10년 장기분할 납부 가능

경기도, 입주조건 완화 검토

경기도 화성에 조성중인 전곡 해양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은 입주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전곡 해양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170만원으로 영세한 보트ㆍ요트 제조업체의 입주부담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입주대금을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입주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또 MOU체결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 시 수의계약 및 입지선정 우선권을 부여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관련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업종을 유연성 있게 사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세제 혜택도 줄 계획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올 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5년간 과세유보 되고,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7년간 감면된다. 하지만 산업시설용지 100만5,000㎡중 28만7,000㎡(28%)가 입주계획 또는 MOU체결 면적으로 기업유치가 저조한 상태다. 투자유치 및 입주 상담 기업은 32개사로 씨포트, 강남, 동성진흥은 입주계획서를 제출했다. 씨즈올마린, 현대요트, 어드밴스드마린테크 등은 MOU를 체결한 기업이다. 오는 2013년 말에 준공될 전곡 해양산업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163만㎡ 규모로 이 가운데 국내기업 99만㎡, 외투기업 44만㎡, R&D 및 교육 등 20만㎡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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