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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청약제 9월 시행] 문답풀이

부모 한분 60세 미만땐 무주택자서 제외

청약가점제는 가입자 개개인별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세분화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제도인 만큼 실제 점수 산정 때 따져야 할 것도 많다. 청약가점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저가 소형 주택의 가격 기준은 시세인가. ▦아니다. 매년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다. 청약 전 이미 집을 판 경우라면 처분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며 규칙 시행 전 처분된 주택은 처분시기와 관계없이 2007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 인정 여부를 따진다. -부양가족인 62세 아버지가 1주택 보유자인데 어머니는 58세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나.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60세가 넘은 경우에만 세대주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 전 전용 50㎡인 주택을 사서 5년 만에 팔았다. 이후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았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나. ▦그렇다. 10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보유기간과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주택 구입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받는다. 단 주택구입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자격이다.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가입자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곧바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 25세에 결혼했다가 27세에 이혼한 후 29세에 재혼했다. 아직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가. ▦최초 결혼시점인 25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만 30세이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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