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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국회 FTA비준 논의에 달려
입력2008-05-22 17:16:14
수정
2008.05.22 17:16:14
비준 좌초땐 27일 고시 유력… 여야 회기 연장땐 늦춰질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한미 FTA 비준이 23일 막을 내리는 17대 국회에서 좌초할 경우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검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쇠고기 고시와 함께 정부는 사료 및 축사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등 축산ㆍ검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났던 미국 내 쇠고기 도축장 위생ㆍ검역현황 점검단이 25일 돌아오는 만큼 이들의 보고를 받고 국내 협의절차를 거치면 27일에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추가 협의를 통해 미 측으로부터 보장 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특정위험물질(SRM) 일치 대목은 고시 부칙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일까지 여야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할 경우 미 쇠고기 고시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막판까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비준을 논의하면 쇠고기 고시는 당분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한국을 비우는 사정도 고려해 쇠고기 고시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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