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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료분쟁전문 최재천 변호사

6년전 변호사업계에서는 처음 간호사를 채용해 화제가 됐던 최재천(崔載千·사진)변호사는 이제는 웬만한 의사못지 않은 의료지식을 갖고 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의료사고소송은 200여건으로 전체 사건의 60%에 이른다.처음 의료분쟁소송을 맡았을 때 의학에 관한한 문외한이었던 그는 일일이 의사에게 묻고 책을 뒤져가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변론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간호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간호사가 주는 도움은 단순한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의료사고를 경험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관행과 환자들의 불만을 생생하게 전달해줍니다.』 그는 감기에 걸린 중학생이 항생제를 맞고 숨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崔변호사는『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서 감기환자에 대해 수십년간 지속돼오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처방이 달라졌다』면서 『외국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처방을 우리나라에선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이 사건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처방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하던 간호사는 「통상적」인 이 처방이 환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해 결국 고소인측은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이 재판이 끝난후 전국의 내과의사들은 더이상 예전의 처방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崔변호사는 『의료사건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분쟁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기자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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