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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공장도 4대강 물이용부담금

오는 2009년부터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기업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4대강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로부터 4대강 물의 경우 식수용도로 공급받는 가구ㆍ시설에만 1톤당 140~15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장까지 확대했다. 단,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한강과 낙동강은 1톤당 140원, 금강과 영산강은 1톤당 150원씩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무단 폐수배출 등에 따른 환경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가중ㆍ감면규정을 신설, 지자체의 과징금 결정 재량권을 강화했다. 4대강 인접지역은 공사현장의 폐수배출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을 도로ㆍ철도 공사를 위한 터널공사 때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폐수배출시설 제한조치로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지출요인을 줄이기 위해 법규를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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