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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업계 집단 반발

장기 렌터카에 자동차세 부과 보류 방침에 <br>여신금융協 "조세 형평성 맞지 않다" 탄원서

자동차 리스업계가 장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보류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 자동차세와 등록,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자동차 리스업계와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일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1년에 90일 이상 대여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규정,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랜저 (2,972cc 기준)를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렌터카는 리스차량에 비해 무려 453만4,000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이의를 제기, 시행령 개정안이 보류되고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렌트업은 자동차대여업상 이미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상 상충”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계는 “렌터카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영업용으로 인정되야 한다”며, “세금이 오르면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업계는 “대부분의 렌터카가 영업용 택시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사실상 자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리스차량과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개정안 시행을 보류하는 대신 재경부, 건교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해결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는 “리스와 렌트는 조세 형평성과 세정 일관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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