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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테크] 예비 신혼부부 결혼 후 재무계획은…

월 190만원, 적금·적립식 펀드에 나눠 투자를<br>청약예금은 해지해 대출금 갚고 주택청약종합통장 10만원 적립<br>부부 20만원씩 연금저축 가입… 보장성 보험 가입도 검토해야




Q.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으로 월급은 230만원(세후)이며 예비신부는 170만원 가량 벌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지만 따로 적금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둔 돈은 결혼비용으로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8,500만원이 들어가고 대출은 5,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5년 이내에 24~28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결혼 이후 재테크 전략을 추천 받고 싶습니다.

A. 먼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유한 자산들은 결혼과 함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지출을 감안해 재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기의 재무목표는 크게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준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 시기에 지출은 줄이고 저축은 최대한으로 늘려 하루빨리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당연히 상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조기에 종자돈을 마련하고 대출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수입의 60% 이상은 저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월 소득 합계금액인 400만원의 60%인 240만원은 대출상환, 목돈마련,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하시고 나머지 160만원으로 생활비와 용돈, 보장성 보험 등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40만원은 다시 두 분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4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원, 그리고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및 적립식 펀드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5년 후 내 집 마련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보유중인 청약예금 150만원은 해지하셔서 전세자금 및 대출금 변제자원으로 사용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10만원씩 계속해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서 한 해 납입금액(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24회 납입 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니 향후 아파트 구입예정시기에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190만원은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로 나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금은 확정금리로 안전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수익률이 낮은 반면, 적립식펀드는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자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시간분산효과와 평균매입단가를 낮춰 리스크를 줄이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표 수익을 정하고 SMS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률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140만원은 주식형 펀드로 꾸준히 불입하시되 주식형펀드를 선택 하실 때는 국내주식형 펀드로 오랫동안 꾸준한 성과를 기록한 펀드 중 성장형펀드, 가치주펀드, 중소형주펀드 등 여러 계좌로 분산해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의 투자 수익율 7.5%을 가정할 때 대략 24개월 이면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는 연금저축을 부부 각 월20만원씩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자금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분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을 계획해야 하나 신혼초기 재무관리에 있어서는 주택자금 마련에 많은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대비자금은 장기계획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소득의 10%를 시작으로 향후 수입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부부 각 24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분기당 3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추가로 불입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신탁은 10년 이상 수익자 연령이 55세 이상 될 때까지 불입하면 5년 이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비상자금과 보장성 보험 가입도 검토하길 권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살림에 갑자기 필요자금이 발생하여 불입중인 예적금을 해지하시게 되면 계약 당시의 약정이율을 받을 수 없고 투자중인 펀드 또한 급하게 환매하게 되면 목표한 수익률 관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상예비자금은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말하지만 신혼으로 목돈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한달 정도의 급여수준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CMA나 MMF 등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향후 만의 하나 발생해 그 동안 계획했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급적 빨리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초기에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실행한다면 종자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목표에 맞는 수입과 지출관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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