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주한 일본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를 향해 시멘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분쟁과 관련 우리나라와 다른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대립은 상호 물리적 충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폭력성과 반문명성이 드러났다”면서도 “앞으로 의사표현을 신중히 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땅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침해한 시게이에 대사의 발언 등은 국익에 반하고 외국사절의 통상적 행위도 아니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일본 대사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콘트리트 덩어리를 던진 행위는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일미래포럼 강연’에서 시게이에 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대사가 대꾸하지 않자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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