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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탄력세율 한도 50%로 확대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0년 법인90% '10%세율'대상<br>주행세 높이되 교통세 낮춰 보조금 재원 마련<br>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6개월단위 지급


정부가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ㆍ버스ㆍ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위해 주행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이 같은 세율 인상이 유류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통세 법정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가 ‘1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유류 탄력세율 50%로=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1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이 현행 32%에서 36%로 인상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갈 경우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었다. 반면 주행세 인상이 전체 유류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2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급등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탄력세율을 최대 50% 적용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37원50전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전체 법인 90%가 10% 세율 적용 대상=세율은 낮추고 과표는 상향 조정(기준 1억원→2억원)하는 법인세법도 통과돼 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4%인 32만개 기업이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벨기에(24%), 일본(22%), 영국(21%), 네덜란드(20%), 미국(15%)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 1,000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각종 비과세 및 감면조치 혜택을 받아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유가환급은 6개월 단위로 두차례=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지급은 1년에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근로자의 경우 올해 10월과 내년 4월, 자영업자는 올해 12월과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교통비 추가 부담액의 50% 수준을 환급(최대 월 2만원)할 계획이다. 또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의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원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해주는 법안 개정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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