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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과장광고 단속강화

오피스텔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됨에 따라 일선 시ㆍ군ㆍ구를 통해 엄중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ㆍ군ㆍ구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광고용 안내책자와 모델하우스 내부를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하고 이미 안내책자를 배포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한 뒤 청약자에게 재 공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최근 일부 주택ㆍ건설업체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상복합아 파트를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허위광고하거나 아파트 발코니를침실 또는 거실로 불법 확장한 평면도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허위ㆍ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 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모델하우스 방문시 아파트와 모델하우스 여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불법 확장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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