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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대주주 회사 독단경영 막는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이사회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인사위원회·보수위원회 등을 설치,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대주주의 독단이나 전횡에 의해 처리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회사채 발행회사와 인수기관간에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의 기능을 활성화,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관으로 하여금 채권 조기상환을 청구토록 하는 등 제재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IBRD)·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인사위원회·보수위원회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면투표제를 도입,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사선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채권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주총 서면투표 등 상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법무부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수탁계약서는 회사채 발행회사가 계약서상의 자산건전성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인수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채권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보증채의 경우 수탁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수탁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투신업계에 수탁계약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은행과 채무기업간에 재무구조개선협정이 맺어지듯이 직접금융 방식인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탁계약서 기능을 강화하면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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