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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사건' 6명등 352명 '석탄특사'

박지원씨 제외…고령ㆍ질환자 1,137명 가석방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을 포함, 35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되고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등1천137명은 가석방된다. 정부는 석탄일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26일자로 단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북송금' 사건 사면 대상은 임동원씨를 비롯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이다. 항소심에 계류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파공작원 출신중 과격시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이부영.최교진 전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 조직국장 등 노동사범 5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83명도 지난해 8.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점을 감안, 이번 징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무원 노조 관련자는 제외됐다.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 병질환자, 장애인 등과 모범수형자 1천137명도 행형 성적 등을 감안, 가석방 조치했다. 이중에는 수감중 심근경색등 중병을 앓아왔던 오세응(71) 전 국회부의장이 포함됐다. 최재경 법무부 검찰2과장은 "대북송금 사건이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뤄진상황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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