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금자리지구 85㎡ 이하 민영도 내달부터 청약가점제만으로 선정

민영 재당첨 제한 배제시한 연장<br>85㎡ 넘어도 노부모 공급 가능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기 위해 청약가점제만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또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시한은 2012년 3월까지 1년 연장되며 노부모 특별공급은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이 있는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를 고려해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 방식인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은 실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해 2012년 3월까지 1년 연장된다. 또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키고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