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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카드수수료 인상 이의신청

"연 50억 추가 부담" 재산정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공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과 거래 중인 7개 신용카드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신용카드사들이 통보한대로 무려 33∼37%나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달 22일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공단의 연간 수수료 부담액은 약 125억원에서 약 17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에 대해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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