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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업무보고] 범민련 등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국가 정체성 바로세운다

■ 법무부 "이적단체 강제해산 법적 근거 마련"

국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아동학대범 수사는 구속 원칙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입장해 착석하려 하고 있다. 주호영(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박 대통령,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 척결을 올해 업무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종북 세력' 엄단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며 이를 위해 우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이적단체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선전·선동·찬양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90여개 단체가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로 규정됐다. 이들 단체는 대체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과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 등을 옹호하고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해왔다. 한총련과 범청학련·실천연대 등은 '종북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이 몸담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현재 이들 단체 구성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범민련과 연방통추·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이적단체 규정과 동시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 이후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통진당의 강령을 이어받은 대체정당이 나올 경우 이를 사전에 막고 통진당 소속 당원들이 이름만 바꿔서 새 정당을 만들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또 간첩 등 안보 사건 때 법원이 관련 증거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임을 감안해 증거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 검사 전문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조치 등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알려주듯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 등 지원제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범죄피해구조금도 지급 상한을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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