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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눈감고 귀막은 감독당국

노희영 기자 <증권부>

한달 전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운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제보자인 A씨(외국계증권사 국내지점맨)는 “펀드 수익자인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불법행위가 매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외수펀드는 사실 일반투자자들만 제외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다. 자금원인 외국자본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신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금융당국에는 외자유치의 실적으로 꼽힌다. 모두의 수혜가 보장되는 만큼 겉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내부자 제보가 없다면 결코 편법이나 불법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외수펀드 대부분이 국내 투신사의 계좌명만 빌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을 통해 직접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국인수익증권 불법운용’에 대한 지난 21일자 기사 역시 독자 제보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제보자 A씨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외수펀드의 불법운용 사실을 폭로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며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보도된 후 A씨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다. “한동안 해당부서 사람들이 관련기사를 스크랩해서 돌려보는 등 조심스러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여상스럽게 불법매매를 하더군요. 금융감독당국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도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상당한 의혹의 시선을 뚜렷이 보냈다. 실제로 외수펀드 불법운용 기사가 보도된 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불법과 편법이 드러났는데 경고사인조차 없다면 그 게임은 결국 난장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독당국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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