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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피해보상 원칙 지켜야

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피해보상 방안이 실현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쁜 전례가 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적 보상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에 대한 보상은 물론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는 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 시점을 지난 2008년 9월로 정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사실상 모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하는 이 같은 보상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예금자 또는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상하는 꼴이 돼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더구나 이 같은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이는 피해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법률이 있는데도 여야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만약 이번 문제를 정치논리에 따라 해결할 경우 추후 금융사고 때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금융행위의 기본원칙이다. 만약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질서는 무너지고 금융시장은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규에 정해진 대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본연의 임무는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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