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모(58)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도 보내주고 조리비법도 전수해줬다는 것이 이씨의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신라면 블랙이 이씨의 곰탕 제조법을 베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6명의 감정인에게 '맛 감정'을 의뢰했다. 16명 중 12명이 이씨네 곰탕에 라면 스프 등을 가미하면 신라면 블랙과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몇몇 감정인은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 역시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은 이씨네처럼 우리 전통 가마솥을 개량한 장비를 쓰지 않았고 이씨네 곰탕처럼 저온 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씨의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제조법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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