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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석유탐사 적극투자 필요”
입력2005-09-25 16:47:22
수정
2005.09.25 16:47:22
증권사도 대상포함 입법화에 강력단속도 병행
중국 정부가 지하자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관련법규 입법화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은 물론 증권ㆍ보험회사까지 자금세탁 방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돈세탁방지 법안을 조만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감독 및 분석센터를 설립, 지하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ㆍ보석ㆍ문화상품 거래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비금융부분의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12월 상업은행들의 돈세탁 규제안 준수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샹준보(項俊波)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을 서두르는 등 돈세탁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마련되는 데로 국가외환관리국, 공안당국과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 돈세탁 된 지하자금이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2,000억위안(25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매년 중국에서 세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지금까지 1,500건의 불법 자금세탁 사례를 적발, 공안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39억위안에 이르는 51건의 돈세탁 사범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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