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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2産團 수도권기업 전용단지로

市, 첨단업종 유치위해 분양가 지원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를 수도권 기업 전용공단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구시가 7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달성2차산업단지(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82만2,000평에 수도권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 박형도 투자유치단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달성2차산업단지에 전자ㆍ기계ㆍ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특히 수도권지역 기업들에게는 분양가 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이 달성2단지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평당 30만원 예정)나 임대료 등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고용지원 ▦내국인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된 기업을 달성2차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이전시는 상시고용 100인 이상 ▦본사이전은 상시고용 50인 이상 ▦연구소 이전은 상시고용 30인 이상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수도권 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사를 이전하면 소요비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3% 범위내에서 2억원 이내 자금을 건축비와 건물취득비, 시설 및 장비취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시설자금을 연리 4.7%의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대출 때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키로 했다. 입주기업에는 용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향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를 감면한다. 시는 특히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또는 외국인이 1대주주일 때 신규투자금액과 업종에 따라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분양가 및 임대료를 차액보조하며 1,000만달러 이상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면제해 주며 지방세는 10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면제하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는 등 달성2차단지에 입주하는 수도권 및 외국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달성2차산업단지는 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접수하며 올해말 분양계약과 함께 내년말께 건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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