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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동부건설, 매년 최우수 협력사 선정 수의계약 기회 줘

동부건설은 매년 협력업체 임직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상호 윈ㆍ윈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원 방안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부건설



"좋은 기업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

동부건설의 설립이념이다. 이러한 설립이념과 다르지 않게 동부건설은 동반성장 움직임이 확산되던 지난 2009년 12월 150여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협력업체에게 운영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35%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금지급 기일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에서 45일로 줄였다.

동부건설은 파트너십을 통한 윈-윈 전략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갑-을'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단순 가격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원가경쟁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동시에 발주처의 원가율도 개선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및 공동 VE제도(실제 경제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공 전에 협력업체가 사업과 현장에 대한 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PCM(Pre-Con Meeting)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매년 10~14개사 정도의 우수협력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최우수협력업체에는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과 발주 담당 본사 부서간의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동부건설은 협력업체와의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했다. 때문에 입찰 및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해 협력업체간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협력회사 포탈시스템인 'Topsrm'을 개설해 입찰 및 개봉 등 협력회사 선정의 전 과정을 전자화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계약기간을 단축해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협력업체가 동부건설과 거래한 실적증명을 전자화해 별도의 방문과 비용 없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력업체의 불편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사이버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유래 없는 건설업 불황과 경기침체에도 동부건설은 협력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해주고 있다. 또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 지급되는 기성금을 월 1회 보장하고 있고,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업체가 기성금 조기 집행을 요청할 때 조건없이 집행해 협력회사의 회생을 적극 돕고 있다.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1차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2·3차 협력업체 보호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할 경우 동부건설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동부건설과 직접 수의계약 직접지원 외에 희망업체에 한해 부도 후속공사에 대해 동부건설과 직접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부건설은 하자보증을 면제해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시에도 적극 협의를 통해 협력업체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업체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전사회적인 동반성장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운영은 물론 새로운 동반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동부건설만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가이드라인' 충실 이행




동부건설은 협력업체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동부건설만의 자체 제도를 정비했다. 동부건설 전 임직원들이 하도급 업무를 수행할 때 동반성장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

우선 공정거래 정착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3대 가이드라인'을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3대 가이드라인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는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매월 하도급 내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해 협의하게 하는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부건설은 '2010년 건설협력 증진대상'에서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상생 파트너십을 통해 건설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2년에는 구두발주를 통한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감액 등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도입해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안팎으로 받고 있다.

동반성장에 관한 내부 지침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부건설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 회사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도해 건전한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 저가심의제'가 바로 그 내부 지침 중 하나다. 협력회사가 입찰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다. 또 '하도급 지명 및 낙찰 기준'을 통해 최대 입찰 참여 업체 수를 제한함으로써 협력업체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 업체간의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기한 내 계약 및 계약내용의 발주처 통보, 선급금 지급 등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장 및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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