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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지급 대상 따른 급여종류는 어떤게 있나
입력2005-12-19 16:46:02
수정
2005.12.19 16:46:02
크게 노령·유족·장애연금으로 구분
Q :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종류별 대상과 요건은?
A : 급여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ㆍ유족연금,ㆍ장애연금으로 구분된다. 그 외 분할연금ㆍ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등도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일정한 연령(55세 또는 60세)에 이르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소득능력이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이다.
이외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이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미충족 등 연금수급 요건이 안될 때,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 성격으로 각각 지급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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