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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시 사상신문,양심의 자유 침해아니다"

보안관찰 대상자에게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상신문」을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8일 간첩미수죄로 복역한 뒤 11년째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온 김모(74)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기간 갱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은 대상자의 속마음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될 경우에 대비한 특별예방적처분』이라며 『대상자의 신념이나 사상을 신문하고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재범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 불과할 뿐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1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간첩미수죄로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한 김씨는 77년부터 12년간 구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소에 수용된 뒤 89년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 4차례나 처분기간이 갱신됐으며, 98년12월 법무부가 『전향을 거부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또다시 보안관찰 처분기간을 갱신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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