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네이멍구 대규모 시위 유발 한족 운전수 사형 선고
입력2011-06-09 15:08:10
수정
2011.06.09 15:08:10
중국 법원이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유목민을 숨지게 해 몽골족들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한 한족 운전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되기 전에 피의자에게 사형 판결을내린 것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린궈러멍(錫林郭勒盟)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일 몽골족 유목민 모르건(莫日根)을 석탄 운반용 대형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리린둥(李林東)에게 사형을, 조수 루샹둥(盧向東)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달 10일 트럭에 석탄을 싣고 달리던 중 시린궈러멍의 시우치(西烏旗) 초원에서 석탄 차량의 분진과 소음에 항의하며 길을 막던 유목민 모르건을 트럭으로 친 뒤 145m가량을 끌고 가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은 모르건의 친지를 포함해 16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몽골 지역의 석탄 매장량은 7,414억톤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몽골 각지에서 탄광이 개발되면서 몽골족 유목민들과 탄광기업들이 자주 마찰을 빚어 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모르건 사망 사고 직후 몽골족들의 시위 확산을 우려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탄광을 폐쇄하기로 약속하는 등 민심 수습에 주력해왔다.
/베이징=이병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