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불법복제 근절 팔 걷었다

법원, 지재권 소송서 日혼다 손 들어줘…처벌도 강화 '짝퉁천국' 오명벗기 나서

중국이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일본 혼다가 리판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혼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판그룹은 중국 충칭(重慶)지역의 오토바이 제조회사로 ‘홍다(HONGDA)’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오다 상표권 침해로 2002년7월 제소됐다. 법원은 리판그룹에 대해 ‘홍다’ 상표 사용을 중지하는 동시에 147만위앤(약 1억8,500만원)을 혼다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이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이 불법복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세계적인 코믹캐릭터 ‘가필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샨시성의 한 출판사에 21만3,800위앤(약2,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중국은 게임기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소니는 자사의 인기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가 중국에서 하루 5만대나 불법적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체리자동차가 만든 ‘QQ’라는 모델은 GM대우의 ‘마티즈’와 디자인 및 차체구조가 흡사해 주요 부품을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승소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가벼워 해당기업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잇따른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도 외국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복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형사처벌기준을 매출 20만위앤(약2,500만원) 이상에서 5만위앤(약62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처벌도 최고 3년이던 징역형을 최고 7년으로 높였다. 또 음악ㆍ영화ㆍ소프트웨어 등을 5,000장 이상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