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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예고

SetSectionName(); 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예고 與, 4월 처리 가능성 시사 홍병문기자 hbm@sed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은 뒤 입법 형식의 경우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전면 대체하지 않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일단 25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하기로 하고 27일 관보 게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수정안은 입법예고 후 최소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후 수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시점은 일러도 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내용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뀌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아예 삭제된다. 또한 세종시 완공시점이 2020년으로 기존 세종시 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또 세종시 및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개정법안 국회제출 시기를 입법예고한 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정운찬 총리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2월에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안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 총리도 지난 23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2월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절차를 비롯해 충청 민심과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4월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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