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ㆍ2ㆍ3ㆍ4ㆍ5등급'으로 분류되는 쌀 등급표시를 '특ㆍ상ㆍ보통'의 3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등급 쌀은 특등급으로 분류되고 2~3등급과 4~5등급은 각각 상, 보통등급으로 표기된다.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 등급이 매겨지고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기된다.
농식품부가 쌀 등급을 간소화한 것은 농민들이 저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품질검사에 응하지 않아 미검사 비율이 85%에 달했기 때문이다. 등급 체계를 단순화해 품질 등급표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의무표시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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