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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상여금 포함하되 임금총액 조절 검토… '명분 + 실리' 노린다<br>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br>통상임금 범위는 넓히되 기본급 인상폭 제한할 듯


당초 지난 11월 선고 예정이던 현대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차 측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복잡한 노동 관련 규정 때문에 반드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임금 총액을 조절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정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8일 "사측이 그동안의 완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되 기본급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 이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사 간에 '통상임금 확대'와 '소급분 지급 무효'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가 10월 출범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노사는 이때까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통상임금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회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총 5~6차례 정도의 만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이처럼 통상임금 대응 방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단 내년 1·4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심 판결의 전망은 사측에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체 현대차 조합원 중 11%가량에 해당하는 판매·정비 근로자는 다른 상여금 세칙을 적용 받으면서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 외 근로자들의 경우도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보면 고정성이 결여된 게 분명하지만 법원이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케피코 등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에서 사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모범적인 합의 사례를 남기기 위해 관련 위원회까지 구성한 현대차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끝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을 늘려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앤다면 명분뿐 아니라 실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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