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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수도권 발전 통합 특별법 추진
입력2005-07-20 09:13:16
수정
2005.07.20 09:13:16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수도권 발전방안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추진되는 수도권 대책을 하나로 묶어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법'(가칭)과 여당이 추진하는`수도권 특별법'을 별개로 입법화한다는 전략이 수정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의 성격이 상충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한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사업추진 배경과 의의, 공공기관배치안, 재원조달 계획, 혁신도시 입지기준, 이전기업의 세제혜택 및 지원, 이전 직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또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혁신도시에만 지방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나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늘어난 세수 중 일정 부분을 해당 시ㆍ도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발전방안으로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이전지 활용방안, 자연보전권역 등 현행 권역구분의 합리적 개편, 금지 위주의 규제에 대한 선별적 허용, 산업입지 규제완화, 권역간 대학이전 허용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2개 시ㆍ도 중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전국에10개가 선정된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해 각시ㆍ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9월 말까지 시ㆍ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혁신도시 건설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수도권 주민의 반발을 막기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발전대책은 지난달말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을 목표로 최종안이 준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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