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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논의 본격화
입력2007-10-11 19:59:44
수정
2007.10.11 19:59:44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대상은 일단 도심으로 하되 요금은 최소 2,000원이상 부과해 자동차 통행속도가 20km/h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기적으로 부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교통환경포럼, 대한교통학회 등과 함께 12일 공동 개최하는 공개토론회에 앞서 11일 베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단기적으로 도심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요금은 최소 2,000원 이상으로 해 자동차통행속도가 최저 20km/h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중기적으로는 강남과 여의도 부도심으로 확대하되 징수지역에 대해 도시고속도로 또는 핵심 혼잡지역 등 대안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대시행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부담을 안게 되는 시민이나 기업체 등과의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혼잡통행료 확대 시기에 대해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이 정비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론화 정도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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