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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과소신고 땐 40% 가산세 폭탄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4,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2회 이상 양도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다.

확정신고 기간에는 양도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양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세월호 사고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납세자 가운데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또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금액 합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크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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