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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펀드 계열사 자금지원땐 계좌추적권 발동
입력1999-07-08 00:00:00
수정
1999.07.08 00:00:00
박동석 기자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앞으로 재벌그룹의 펀드가 계열사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펀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투신사가 펀드를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사용,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당내부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田위원장은 또 『펀드 자산으로 다른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면서 『펀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田위원장은 『재벌계열 펀드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경제력집중 심화,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중자금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田위원장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등 중요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국의 펀드운용사는 투자자에게어떤 정보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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