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었으나 실제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손해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과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손해액을 인정해주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차주에 대한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50에서 100분의80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40에서 100분의60으로 넓혔다. 거액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