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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新어업협정 체결 협상 타결

韓.日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우여곡절 속에지난 2년 4개월을 끌어온 새 어업협정 체결 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24일 저녁 도쿄(東京)에서 金琫鎬 국회부의장과 金善吉 해양수산부 장관, 일본측에서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 국제어업문제 특별위원장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상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수역 범위 등 막판 쟁점에 대한 정치적담판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金善吉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협상의 쟁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일본측이 받아들였으며, 일본측으로서도 정성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도 "양측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혀 양국의 어업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표명했다. 양측은 이날 金 부의장과 사토 위원장, 金 장관과 나카가와 농수산상간의 개별회담에 이어 4자회담을 개최, 정치적 타결을 시도했으나 막판 난항을 겪자 총리관저로 장소를 옮겨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까지 합석, 새벽까지 계속된 5자회담에서 최종 결단을 내렸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독도 주변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양측 주장의 중간지점인 135도 30분으로 하고 ▲잠정수역과 걸치는 대화퇴 어장의 어획량은 어종별로 규제하며 ▲양국 수역내 어획량 할당은 3-5년간 양측이 동일한 양으로 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어업실적 인정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간 23만t과 10만t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3-5년후에는 양측이 동일한 양이 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잠정수역내 조업 위반시 대책으로 1회 위반시 3개월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고 2회 적발시는 조업권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남쪽 수역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간에 중간수역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양측은 유엔해양법 조약 발효에 따라 지난 96년 5월부터 시작된 어업협상을 사실상 타결, 일본이 일방파기한 현행협정의 효력 만료일인 내년 1월 하순까지협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국간의 최악의 어업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1세기에 대비, 새로운 양국관계의 구축의 이정표가 될 다음달 7일의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을 앞두고 최대의 암초를 제거함에 따라 성공적인 방문을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날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함에 따라 金 대통령 방일시 합의문에 가서명한 뒤 문안 작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합의내용을 25일중 동시에 발표한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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