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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