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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판결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꿈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허황된 꿈에 20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며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작년 8월 ‘이석기 녹취록’이 공개될 당시 이 의원에 대해 ‘정신병동’수준이라며, 의원직 사퇴하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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